초등학교 취학 절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정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예비소집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취학 절차 흐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일정을 월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왼쪽부터 ‘기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0월
- 아동·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10.1~12.31)
- 읍면동장: 10.1자 기준 취학 아동명부 작성(10.31), 신청 접수(10.1~12.31)
- 학교장: 해당 없음
- 국·사립초: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 11월
- 아동·보호자: 취학아동명부 열람(10일), 국·사립 초교 희망자 원서 제출
- 읍면동장: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출(10일), 변동상황 반영
- 학교장: 입학 예정자 통학구역 통보(11.30), 교육청 입학 기일 통보(11.30)
- 국·사립초: 원서 접수 및 신입생 확정
- 12월
- 아동·보호자: 취학 통지 수령(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12.31)
- 읍면동장: 입학 허가자 명부 접수(12.10), 취학 통지(12.20), 신청 접수 마감(12.31)
- 학교장: 취학명단 접수(12.20)
-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12.10)
- 1월: 학교 예비소집 참석
- 2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예비소집
- 3월 이후: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