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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안내

알림마당유치원 설립 안내

유치원 설립

유치원을 설립하실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조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해당 금지시설(행위)이 없을 것.(문의 : 학생건강지원팀 031-390-1166)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교지 및 교사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7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 ① 유아배치계획 수립·확정
  • ② 설립가능권역공고(교육지원청, 매년 1월 15일까지)
  • 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 ④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 ⑤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여부 통보
  • ⑥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⑦ 유치원 설립 인가 검토
  • ⑧ 유치원 설립 인가

유치원 시설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유치원 시설구분별 기준 안내표 - 시설구분, 기준,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구분 기준 비고
교지
  • 교지=교사용대지면적+체육장면적
    •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채광,환기,소방,배수 및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
  •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 이하 : 5㎡ * N
    • 41명 이상 : 80㎡ + (N * 3)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 교사 중 교실 총 면적 2.2㎡ * N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교사용대지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체육장
  •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함.
    • 40명 이하 : 160㎡
    • 41명 이상 : 120㎡ + N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장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소방시설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방염 및 소화설비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기타
  •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N은 유치원의 유아 총 정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층이상은 억제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 체육장 등) 설치 불허

구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목록, 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설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

안내 및 문의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031-389-4422)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표 - 확보기준, 근거법령 순으로 안내합니다.
확보기준 근거법령
시설·설비/교재교구 : 붙임 참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유치원 실별 교구 기준 및 교구 기준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표 - 제출기관, 처리부서 ,문의전화,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제출기관 처리부서 문의전화 비고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031-389-4422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담당자 : 성과관재팀, 연락처 : 031-389-442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