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유치원을 설립하실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조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해당 금지시설(행위)이 없을 것.(문의 : 학생건강지원팀 031-390-1166)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교지 및 교사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7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 ① 유아배치계획 수립·확정
- ② 설립가능권역공고(교육지원청, 매년 1월 15일까지)
- 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 ④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 ⑤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여부 통보
- ⑥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⑦ 유치원 설립 인가 검토
- ⑧ 유치원 설립 인가
유치원 시설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N은 유치원의 유아 총 정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층이상은 억제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 체육장 등) 설치 불허
구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등기 및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출연재산목록, 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와 유지방법
- 설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자 각서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교사(체육장 포함) 현황도
- 교구확보 현황 및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
-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
안내 및 문의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031-389-4422)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표 - 확보기준, 근거법령 순으로 안내합니다.|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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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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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교재교구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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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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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별 교구 기준 및 교구 기준
제출기관 및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