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 할 수 없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및 제33조)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회사』라 부른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설립하되 해당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일반(불특정다수인, 즉 公益)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령2)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공익령2)을 목적으로 설립하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경기도의 경우 출연금액을 5억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일반(불특정다수인, 즉 公益)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령2)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공익령2)을 목적으로 설립하되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기부금 명목의 출연금액을 3억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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