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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교육행정교육과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 시행)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설정대상
구분, 대상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처리과정 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에 따른 처리 과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에 따른 처리 과정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안내합니다.

신청인과 처리기관(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업무 절차를 순서대로 나타낸 흐름도입니다.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결과서 통보
  • 처리기관(지역교육청 교육장)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접수
    • 결재(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최종 결정(결재)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처리기관은 접수부터 심의, 최종 결정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 결과서를 통보합니다.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안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보호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 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절대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보호구역 내에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업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시설 벌칙 안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제16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부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 : 031-390-1166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학생건강지원팀, 연락처 : 031-390-116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