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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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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강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교육수요자의 친화적인 의견 수렴과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연간 추진일정

연간 추진일정 표 - 구분, 주요일정, 내용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주요일정내용
연중주민의견 수렴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지역 간담회

8월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팀, 도교육청 통보
9월의견 검토 및 예산 요구사업 대상 검토 및 예산 편성 요구
10월~11월예산 반영본예산(안) 편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 제출
12월

예산 심의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주민의견 수렴내용 분석 및 환류

※ 미반영 의견 주요 사업비 확보 대책 등

1월예산편성 결과 보고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홈페이지

담당 관리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