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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행기준

민원/신고행정서비스헌장공통 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방문 고객에게는

  • 고객이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중앙현관에 종합안내도를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이 오시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으며, 대화시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 고객이 담당자를 30초 이내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업무대행자가 처리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담당자가 도착시간 3분 전에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고객의 용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 전화 고객에게는

  • 벨이 3회 울리기 이전에 빨리 받겠으며,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과 ooo입니다.” 라고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전화를 받은 직원은 통화요지를 전달하고 부서명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9초 이내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 희망자가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인 경우 고객의 연락처와 용건, 회신희망여부를 정리하여 즉시 전달하고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전화 응대자가 항시 대기하겠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390-1100, 390-1198) 로 전화를 주시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편과 인터넷 및 FAX 민원 고객에게는

  • 우편과 인터넷 또는 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제증명 발급업무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과 인터넷 또는 FAX를 통한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3시간이내에 처리절차 등을 SMS,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 일반민원의 처리

  •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이며, 처리과정에서 처리 주관 부서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에 민원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여 민원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란?

    •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복합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하는 등 민원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즉시 고객에게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며,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고객의 신청이 없어도 민원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 1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 5일마다 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우리 교육지원청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고객께서 2회 이상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에는 1시간 이내에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이행 목표제를 실시하여 법정기한보다 20% 이상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마. 주요민원처리 기준표

주요민원처리 기준표 - 민원업무명, 처리기간(법정, 이행목표), 담당부서, 접수부서 순으로 안내합니다.
민원업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접수부서
법정 이행목표
진정 및 건의 (단순) 7 5 각 처리부서 대외협력팀
질의 (법령질의) 14 10 각 처리부서 대외협력팀
재직, 퇴직 경력증명 3시간 즉시 각 처리부서 대외협력팀
행정정보공개 창구 10 8 각 처리부서 기획경영팀
실적(납품,용역,공사) 증명 3시간 즉시 재정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5 3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설립인가 16 15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규칙 변경인가 5 4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폐지인가 5 4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15 10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18 15 성과관재팀
대외협력팀
학교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심의
15 13 학생건강지원팀 학생건강지원팀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신청 7 5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8 8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학원 변경등록 신청 7 6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학원휴원 1 1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교습소 신고 5 4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교습소 변경신고 3 2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교습소 폐소신고 1 1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학원 폐원신고 1 1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3 2 평생교육진흥팀 평생교육진흥팀

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고객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u.kr) 에 전자민원창구를 제공하여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의 처리 및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해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고객감동 민원처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gu.kr) → 민원/신고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 고객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공개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여부결정 (8일 이내)

공개

비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통지

수수료 징수

공개

3.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의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고객 제안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 우편 :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 전화·팩스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표 - 의견접수 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의견접수 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FAX
    초등, 유아, 과학,
    영어교육 활동 안내
    교육과정팀 390-1112~3/1118/1119 390-1129
    중등, 특수, 체육,
    영어 교육 활동 안내
    교육과정팀
    390-1134/1135/1136 399-2755
    학생상담 학교폭력제로센터
    Wee센터
    390-1142
    390-1180
    395-0195
    초등 수업 컨설팅 교육과정팀
    390-1112 390-1129
    중등 수업 컨설팅 교육과정팀
    390-1134 399-2755
    중 교원 경력증명, 인사관리 교원인사팀 390-1133 399-2755
    유·초 교원 경력증명, 인사관리 교원인사팀 390-1119 390-1129
    초등 전·입학, 귀국자
    전·편입학 상담
    교육과정팀
    390-1113 390-1129
    중등 전·입학, 귀국자
    전·편입학 상담
    교육과정팀
    390-1135 399-275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방과후지원사업
    지역교육협력팀 390-1152/ 1153 391-9253
    학원, 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
    개인과외교습 안내
    평생교육진흥팀 390-1171/ 1172/ 1173 398-9044
    학원 지도 감독 평생교육진흥팀 390-1171/ 1172/ 1173 398-9044
    학교 급식․보건 관리 학교급식지원팀 390-1161/ 1162/ 1163 398-9044
    제증명 발급 등
    민원접수 안내
    대외협력팀 390-1101 397-1324
    일반진정, 민원 대외협력팀 390-1101
    유아학비 지원 안내 성과관재팀 389-4423
    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비 안내
    성과관재팀 388-4422 392-3109
    공무원 부조리,
    친절·불친절 신고
    기획경영팀 389-4402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대외협력팀 390-1101 397-1324
    교육공무직원 관련 안내 대외협력팀 389-4441 397-1324
    입찰 계약 안내 재정팀 389-4431 391-7141
    예산 및 학교
    회계제도 안내
    재정팀 389-4432/ 4434
    공유재산 관련 안내 성과관재팀 389-4421
    학교(초·중)설립 및
    학구조정 안내
    학생배치팀 389-4411/ 4412 392-3109
    학교시설 건축 안내 교육시설팀 389-4465∼6,8 390-1159
    학교시설 기타 안내 교육시설팀 389-4467
  • 인터넷 : http://www.goegu.kr
    창구별, 담당부서, 인터넷안내 표
    창구별 담당부서 인터넷안내
    민원신청 행정과 초기화면 → 민원/신고 → 전자민원신청

4.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 고객에게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향후 헌장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담당자 : 대외협력팀, 연락처 : 031-389-444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