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한 민원 | 즉결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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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민원 | 처리과 인허가민원 | 민원실 증명민원 | 처리과 증명 (사실확인)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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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각종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 증명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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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 건의 | 질의(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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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단순질의 (상담) | 법령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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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7일 | 14일 | 7일 | 15일 | 개별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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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및 제19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
동법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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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 방문/우편 |
방문/민원 우편/모사 전송/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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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방법 | 우편/온라인 | 우편 | 우편/온라인/모사전송 | |||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민원인이 우체국 방문
(민원우편 신청서 작성)
우체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동봉 (우편발송)
학교 및 교육지원청
증명서 발급 (우편발송)
민원인
증명서 수령
전국의 가까운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는 제도입니다
방문
교부기관 방문
팩스
신청서 작성
송부
발급기관으로 팩스 송부
회신
발급기관으로부터 회신
수령
교부기관에서 수령
|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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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 검정고시 관련 |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 학생 관련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수상확인원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
| 기타 | 각종사실(실적) 증명서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전화로 사전신청
(민원인)
민원접수
(교육지원청)
서류발급 및 보관
(교육지원청)
서류교부
(민원인 방문)
| 검정고시관련민원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1991년 이전 응시자 |
|---|---|
| 인사관련민원 | 경력증명서(2003년 이전 퇴직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유공교원확인원 등 |
| 평생교육관련민원 |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원 등 |
| 학생관련민원 (폐쇄학교 관련)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등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
법정대리인 방문시: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교육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을 알기 쉬운 안내와 함께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우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http://www.neis.go.kr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
|---|---|
|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민원서류 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 용도, 통수 등) |
| 민원서류 발급 |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에서 출력 민원인은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와
확인이 가능함
출력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함 |
| 구분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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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발급 | 학생(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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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6종)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국공립학교 재직 (퇴직:2003년 이후) 공무원 가능 | |
| 검정고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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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http://www.neis.go.kr 접속 후 초기화면 민원서비스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홈에듀민원 접속 |
|---|---|
|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 Home-Edu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민원서류 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통수 등) |
| 우편요금 결제 |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지정된 해당 시·도교육청 계좌번호로 납부 |
| 민원서류 발급 |
민원담당자가 신청 내역 확인 및 접수 후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민원인은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
| 구분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 | |
|---|---|---|
| 우편 민원발급 | 학생(6종)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
| 인사(6종)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수상/연수이수확인원 국공립학교 재직(퇴직)공무원에 한함 | |
| 검정고시(3종) | 성적/과목합격/합격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