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신청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공개실시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행정심판 청구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행정청 또는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청구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비용
비용구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준용
수수료 납부방법
신용카드, 핸드폰, 계좌이체, 현금 납부 등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공표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과별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표정보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공개를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문서원문공개를 검색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검색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로 이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