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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안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조항, 조문, 비공개사유, 비공개대상정보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조항조문비공개사유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자세히 보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 회피
소관부서 소관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서공통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등)
진행중인 재판 및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등)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알게 된 비밀(감염병예방법 제74조)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제로센터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행정과 감사팀
공직비리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감사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114조) 재정팀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소관부서 소관팀
암호자재 현황 행정과 기획경영팀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관련 비밀문서 기획경영팀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팀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화팀
정보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화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 소관팀
관인관리대장 행정과 기획경영팀
청사 설계도 및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팀
비위, 진정, 청원,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 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에 관한 사항 감사팀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등에 관한 사항 감사팀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관부서 소관팀
진행 중인 각종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 부서공통
공무원범죄 수사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행정과 감사팀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단체간·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소관부서 소관팀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 포함) 회의록
(단, 개별법에 회의록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우선 적용)
부서공통
위원회 심의 안건 및 명단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계획서 및 검토 의견
교원 인사 관련 정보 교육과 교원인사팀
교원 근무평정, 자격연수대상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교원인사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교원인사팀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융합교육팀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평생교육진흥팀
특수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교육과 공통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행정과 기획경영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기획경영팀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각종 순위 명부 (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기획경영팀
공무원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성과관재팀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화팀
BTL협약관련 서류, 시설사업 설계내역 및 시방서 교육시설팀
종합, 부분,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 진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감사팀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평생교육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소관부서 소관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정보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 복직 사유 등 개인 복무 내역(단, 출장 등 업무수행관련은 공개)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개인신상정보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보유하는 각종 개인 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두 개 이상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교육과 교원인사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 관련 감염자 명단 학생건강지원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평생교육진흥팀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평생교육진흥팀
힉셍 상담 대상자 관련 정보 및 상담 내용 Wee센터
공무원증발급대장 행정과 기획경영팀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기획경영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팀
학교법인 임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성과관재팀
국 공유재산 취득 처분서류 중 개인 신상정보 성과관재팀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성과관재팀
교직원 급여관련 서류 재정팀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정팀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정팀
연금, 4대보험,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재정팀, 대외힙력팀
공사참여 기술자 개인신상정보 교육시설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정보 학교행정지원팀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대외협력팀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의왕대외협력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의왕평생교육팀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의왕평생교육팀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 소관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군포)의 점검 및 행정처분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정보 행정과 학생배치팀
학교 법인 재산 관리 성과관재팀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재정팀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재정팀
개약 상대자의 시공실적, 신공법,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단, 계약 현황은 공개) 재정팀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대외협력팀
개약 상대자의 시공실적, 신공법,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단, 계약 현황은 공개) 의왕대외협력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왕)의 점검 및 행정처분 의왕평생교육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 관련 비공개 정보 – 내용, 소관부서, 소관팀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소관부서 소관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행정과 학생배치팀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학생배치팀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과정 중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성과관재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학생배치팀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의왕학생배치팀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담당자 : 기획경영팀, 연락처 : 031-389-440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