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 |||
|---|---|---|---|---|
| 민원인 | 접수처 | 군포 : 군포의왕교육청 1층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1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72) | 선행절차 | |
의왕 :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주소 :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농업기술센터 2층 (031-429-5077) |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수수료 | 없음 | |
| 행정기관 | 처리주무과 |
군포 : 군포의왕교육청 1층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 경유 | |
| 의왕 :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 ||||
| 협조 |
소방서-교육지원청에서 의뢰 (소방점검시설) | 신원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 | |
| 성범죄경력조회 | 관할 경찰서 | |||
| 공부대조사항 | 최종결재 | 교육장 | ||
| 처리기간 | 8일 | 처분청 | 교육장 | |
| 근거법규 |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
|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
|---|---|---|---|---|---|---|---|
| 4층 | ←6m→ | ←6m→ | |||||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
| 2층 | ←6m→ | ←6m→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산정방법 :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 산정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되는 명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관할지역내의 동일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은 사용 불가
예시) 00교실, 00스쿨(school), 00아카데미, 00교육원 사용불가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과 동일인 일 것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참조(법적 공유면적,통로, 복도는제외됨) -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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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 검정고시 | ||||
| 보습·논술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 특수 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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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 인문 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학원 설립(변경) 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390-1172로 문의바랍니다.
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