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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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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학원설립 운영등록 심사기준

학원설립 운영등록 심사기준 표 - 사무내용, 민원인, 행정기관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무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군포 : 군포의왕교육청 1층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1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72)

선행절차

의왕 :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주소 :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농업기술센터 2층 (031-429-5077)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군포 : 군포의왕교육청 1층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경유
의왕 :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협조 소방서-교육지원청에서 의뢰
(소방점검시설)
신원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성범죄경력조회 관할 경찰서
공부대조사항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8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 공무원인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는 자
  • 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을 받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원된 학원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
  • 기타

학원 위치 선정시 고려 사항

  • 교육환경적정 : 학교교과 교습학원일 경우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됨
  •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범위 : 입시계,보습,검정고시,컴퓨터,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 등 초중고등학생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클릭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전화방, 사행행위장, 무도장, 성인용품점, 숙박시설, 전염병원, 폐기물처리시설, 전염병요양소 등
  • 예외-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과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하층인 장소는 학원설립 가능
학원설립에 따른 유해업소와의 거리 범위 안내 표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 (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적합하여야하며 직통계단이 수가 적합하여야 함 -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건축법 수시 개정으로 아래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일건축물 모든 학원면적이 500㎡(151평)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건축물 모든 학원면적이 500㎡(151평)이상 : 교육연구시설

    산정방법 :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각 면적 산정

  • 3층이상의 건물에 3층이상의 동일층에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학원 명칭 선정시 유의사항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후 간판 설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되는 명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관할지역내의 동일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은 사용 불가
예시) 00교실, 00스쿨(school), 00아카데미, 00교육원 사용불가

기타 유의사항
  • 체육관, 어린이집, 놀이방 → 관할 시청
  • 자동차운전학원 → 관할 경찰서
  • 무도학원 → 관할 시청

학원 설립

등록시 구비 서류
  • 학원운영원칙(안) 1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물 대장(도면첨부) 1부 - 표제부 및 전유부(건축물현황도 포함)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A4 용지에 상세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과 동일인 일 것

시설 설비의 일반적인 사항 - 시설,설비기준은 담당자에게 문의

강의실 및 실습실 연면적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참조(법적 공유면적,통로, 복도는제외됨) -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강의실 및 실습실 연면적 표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순으로 안내합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단위시설기준
  • 강의실 :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 1. 순수하게 강의에 제공되는 공간만을 의미함. 강의실 외의 공간 (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상담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2.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로 이동 시에는 강의실 불인정, 강의실은 반드시 복도를 통하여 이동 가능함
  •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
  • 칸막이 시설은 반드시 불연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 소방서로 문의
  •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강의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므로 사전에 관할 소방서의 발급 또는 검토 등을 받을 것. 사전에 불이행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군포소방서 ☏ 397-6119, 의왕소방서 ☏ 596-0232)
  •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1㎡당 1인이하, 열람실 1㎡당 0.8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교육환경 유의사항 : 학원시설내 교습소 등 타용도 공존 불가(ex: 공용복도로부터 별도출입)
기타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설립을 등록 받았을 경우에는는 등록이 취소됨
  • 무등록 학원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학원 설립(변경) 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390-1172로 문의바랍니다.

학원변경

위치변경

  • 위치 변경은 신규학원등록 절차와 동일함.
  • 따라서 학원신규등록시 필요한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출물관리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 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 구비서류 (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표제부, 전유부,건축물현황도 포함)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지참)
  • 유의사항 :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첨부

설립자 변경

  • 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 구비서류 (처리기간 7일)
    • 학원설립·운영자등록신청서
    • 학원 인수인계서 1부
    •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교습과정 변경

  • 교습과정변경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의 절차를 준용함.
    따라서 학원 신규등록시 필요한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출물관리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설비교구를 구비하여야 함.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양식 제4호)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양식 제9호)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시설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명칭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증(구)

강사명단 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학원변경(강사채용 및 해임) 등록내용(별지)

교습비등 변경

  • 구비서류(처리기간 7일)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학원변경(교습비등) 등록내용(별지)

      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학원폐원신고

구비서류 : 신분증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2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