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비고 |
|---|---|---|---|
| 1. 원칙 |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 준영구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 2. 등록증 |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 준영구 | |
| 3. 수입지출장부 | 5년 | ||
|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 시행규칙 서식 제24호 | 5년 | |
| 5. 수강생 대장 | 시행규칙 서식 제25호 | 3년 | |
| 6. 직원명부 | 시행규칙 서식 제26호 | 계속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설비·인건비·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 운영금지
개별강의실 (30㎡~135㎡), 입시강의실 (30㎡~85㎡), 실습실(45㎡~ ), 열람실(60㎡~) 기준숙지
1개월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기간별 과태료 부과
초/중/고 05:00 ~ 22:00
야영, 소풍, 수련활동 등
통근버스 운전자교육, 탑승자·보호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입차량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유상운송계약 가능), 어린이 대상차량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부착, 차량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 ||||
| 시설 |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지 | 말소 | |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지 | ||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소 | |||
| 설립·운영자 |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 말소 | |
| 교습비 등 | - 교습비 등 금액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교습비 등 게시표(이용료포함) 미게시(학원 내,외부)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교습비등 미반환 - 교습비등(이용료 포함) 영수증 미교부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 정지 | 말소 | ||
| 강사등 | - 무자격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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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미통보 -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소 |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
| 교습과정 |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운영 |
- 허위·기타 부정등록 -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 2월이상 무단 휴원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2호의 아동학대 행위 | 말소 | ||
| - 정지명령 불이행 | 정지1월 |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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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증명발급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 일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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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 허위, 과대광고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장부(서류) 미비치 - 수질검사 미실시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무단명칭변경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 등록증명서 미게시 -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 -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