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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유의사항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학원운영유의사항
 

1. 학원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학원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표 -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비고
1. 원칙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준영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2. 등록증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준영구
3. 수입지출장부 5년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시행규칙 서식 제24호 5년
5. 수강생 대장 시행규칙 서식 제25호 3년
6. 직원명부 시행규칙 서식 제26호 계속

2. 학원에서 강사(생활지도담당인력, 영양사) 채용 및 해임하였을 때 교육지원청 등록 통보서식 및 기한

  • 통보서식 : 강사-학원등록변경(강사명단 변경)참조
  • 생활지도담당인력,영영사-별지 제 5호,제6호서식
  • 교육지원청 통보기한
    • 채용 : 학원에서 강사(생활지도담당인력, 영양사) 채용 후 15일 이내
    • 해임 : 학원에서 강사(생활지도담당인력, 영양사) 해임 후 15일 이내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별지 제7호 서식,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재학자도 가능
  • 무자격강사 채용금지 (1차 정지, 2차 폐원)

3. 교습비 등

교습비 등 정의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설비·인건비·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강료 등 징수, 감면 및 반환

  • 가. 교습비 등 카드결제 및 은행지로제 적극 실시
  • 나. 교습비 등 반환
    • 1) 교습비 등 반환 요건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는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2)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3) 반환기준
      • 위 반환조건 ①항 및 ②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위 반환조건 ③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
    • 4) 교습비 등 감면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다. 교습비 등 통보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 등을 시행일 10일전까지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별지 제8호 서식)
  • 라. 교습비 등 영수증 및 게시
    • 영수증 교부 (별지 제1호 서식)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교습비 등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마. 교습비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지 말 것
  • 바. 교습비와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고지서 및 영수증 분리발급
    • 기타경비는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징수하지 말고 필요시에 한하여 그때 그때 징수

4.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 운영금지

5. 시설변경통보철저 (무단시설 변경금지)

개별강의실 (30㎡~135㎡), 입시강의실 (30㎡~85㎡), 실습실(45㎡~ ), 열람실(60㎡~) 기준숙지

6. 휴원이나 폐원시 교육지원청 신고 철저

1개월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기간별 과태료 부과

7.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 준수

초/중/고 05:00 ~ 22:00

8. 수강생 안전보험 의무가입

  • 학원의 보험/공제사업 가입등은 수강생당 배상금이 1.5억 이상
  •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대비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은 의료실비(원내ㆍ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9. 학원내에서 영리목적의 도서 및 교재판매 금지

10. 소득신고 이행철저

11. 무단명칭변경 및 허위과대광고 금지

12. 각종게시물 게시 철저

13.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활동 등 가급적 금지

야영, 소풍, 수련활동 등

14. 학원차량 안전운행 (종합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통근버스 운전자교육, 탑승자·보호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입차량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유상운송계약 가능), 어린이 대상차량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14-1. 어린이통학차량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부착, 차량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15. 학원내 안전사고 및 풍기문란 금지 (생활지도 철저)

16. 화재사고 예방 철저

  • 학원시설의 내부마감재·칸막이 등 내부 자재 불연재 사용
  • 학원의 면적이 작더라도 소화기를 10~15㎡마다 비치
  •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구, 계단, 복도 등에 쇠창살 출입문 설치 금지
  • 기존 건물의 옥외피난계단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은 옥상이나 계단실 등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및 줄사다리 등 설치
  • 학원등 다수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주의 의무가입

17. 학원장 연수 철저 (학원연합회주관 1년 2회실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표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시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지 말소
-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지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금액 초과 징수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 교습비 등 게시표(이용료포함) 미게시(학원 내,외부)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 교습비등 미반환

- 교습비등(이용료 포함)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정지 말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말소
강사등 - 무자격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 미통보
-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지 말소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과정 -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시정명령 정지 말소
-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지 말소
운영 - 허위·기타 부정등록
-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 2월이상 무단 휴원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2호의 아동학대 행위
말소
-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말소
- 허위증명발급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 일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 허위, 과대광고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장부(서류) 미비치
- 수질검사 미실시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무단명칭변경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 등록증명서 미게시
-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명령 정지 말소
-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2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