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강사 등)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한다.
- 1. 범죄경력조회서
-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3. 학력증명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12조 (강사)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와 같다.
- 제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1.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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