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원강사자격기준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학원학원강사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준용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준용 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으로 안내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1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

제13조 (강사 등)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후 채용하여야 한다.
    • 1. 범죄경력조회서
    •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3. 학력증명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2조 (강사)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와 같다.
  • 제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1.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준용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준용 표 - 구분, 자격기준,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傳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2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