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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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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실무

교습자 변경 (처리기한 : 8일)

  • 교구 및 설비(간판 등) 교습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인계·인수자 공동 방문
  •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고서
      • 인계자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신분증
      • 인수자 :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졸업증서, 교원자격증 - 모든서류 원본 제시 )
    • 건축물대장 (소유주 확인용)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신분증

위치 변경 (처리기한 :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교습과목 변경 (처리기한 :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명칭 변경 (처리기한 : 8일)

  • 의왕시, 군포시 관내 중복 명칭 확인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신고필증
    • 사진(3×4) 1매

교습비등 변경 (처리기한 :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신분증

휴/폐소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
    •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
    • 신고필증

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무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사무내용 표 - 민원인, 접수처 순으로 안내합니다.
민원인 접수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의왕교육지원센터

선행절차
구비서류 신고서 제출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교육과/

의왕교육지원센터

경유
협조 신원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부대조사항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8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 교습자의 자격

  • 신청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
  •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 교습자의 자격
    • 전문대학교(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인정)
    •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습과목과 상관없음
    • 전공학과와 상관없음
    • 기타 학원강사기준에 한함
  • 교습자의 결격사유 등 :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지된 교습소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

교습소 장소 선정시 고려 사항 (교습자가 직접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사항)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자로 하는 교습소가 속한 건물 내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자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

  • ①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②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③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④ 호텔, 여관,여인숙,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영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⑦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예외

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교습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 하층인 장소는 교습소 설립가능)

교육환경 유해업소 범위에 대한 층수별 건축물로서 교습소와 수평거리 안내 표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3. 시설기준

  • 시설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할 것.
    • 강의실 : 1개만 운영
    • 음악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일시수용인원 : 1㎡당 0.3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 교습소에 필요한 시설
  • 교습소 건축물대장상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4. 교습소설립시 구비 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청서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 교습소위치도(약도) 1부 (A4용지에 상세히)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ex.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원본제시
  •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건출물현황도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A4 용지에 상세히)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쌍방 인감 날인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원본제시)
    •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동일인일 것
  • 사진(3×4) 2매

5. 교습소 신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소는 1인 1과목 1개소에 한하여 신고 수리
  • 강사채용 금지

    예외: 출산 및 질병 등의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승인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1회 연장 가능)

  • 교습소의 명칭은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피아노는 5인 이하)이고,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6. 교습소의 명칭 -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후 간판 설치

  • 학원,학교 등의 명칭 사용 불가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 미술교습소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장 제13조 제1항 참조]
  • 다음의 입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
    • 예시 : □□□□미술교습소
    • 명칭, 교습과정 등은 신고 서류와 같아야 함
    • 아크릴, 목재, 철재 등을 사용하고 일시적은 조각품은 사용불가함
  • 교습소 명칭 변경은 교육청에 신고 후 변경해야 한다 (무단 변경 금지)

7. 법규 위반시 처벌 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강사채용 하였을 시에는 직권 폐지
  •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휴소, 폐소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교습소 설립(변경)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 390-117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3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