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무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사무내용 표 - 민원인, 접수처 순으로 안내합니다.
민원인
접수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의왕교육지원센터
선행절차
구비서류
신고서 제출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처리주무과
교육과/
의왕교육지원센터
경유
협조
신원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부대조사항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8일
처분청
교육장
근거법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 교습자의 자격
신청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교습자의 자격
전문대학교(2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인정)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습과목과 상관없음
전공학과와 상관없음
기타 학원강사기준에 한함
교습자의 결격사유 등 :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지된 교습소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
교습소 장소 선정시 고려 사항 (교습자가 직접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사항)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자로 하는 교습소가 속한 건물 내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자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
①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③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 호텔, 여관,여인숙,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영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⑦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예외
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교습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또는 직근 하층인 장소는 교습소 설립가능)
교육환경 유해업소 범위에 대한 층수별 건축물로서 교습소와 수평거리 안내 표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3. 시설기준
시설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할 것.
강의실 : 1개만 운영
음악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일시수용인원 : 1㎡당 0.3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기타 교습소에 필요한 시설
교습소 건축물대장상 용도별 분류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003.2.24.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
4. 교습소설립시 구비 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청서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교습소위치도(약도) 1부 (A4용지에 상세히)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ex.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원본제시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건출물현황도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A4 용지에 상세히)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
쌍방 인감 날인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원본제시)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동일인일 것
사진(3×4) 2매
5. 교습소 신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교습소는 1인 1과목 1개소에 한하여 신고 수리
강사채용 금지
예외: 출산 및 질병 등의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승인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1회 연장 가능)
교습소의 명칭은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피아노는 5인 이하)이고,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6. 교습소의 명칭 -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후 간판 설치
학원,학교 등의 명칭 사용 불가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 미술교습소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장 제13조 제1항 참조]
다음의 입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교습소
예시 : □□□□미술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등은 신고 서류와 같아야 함
아크릴, 목재, 철재 등을 사용하고 일시적은 조각품은 사용불가함
교습소 명칭 변경은 교육청에 신고 후 변경해야 한다 (무단 변경 금지)
7. 법규 위반시 처벌 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강사채용 하였을 시에는 직권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휴소, 폐소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교습소 설립(변경)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 390-117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