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 비고 |
|---|---|---|---|
| 1. 원칙(학원만 해당) | 준영구 |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 |
| 2.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 준영구 | ||
| 3.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 준영구 | ||
| 4. 개인과외교습 자신고증명서 | 준영구 | ||
| 5. 수입및지출내역 장부 | 5년 | ||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별지 제24호 서식 | 5년 | |
| 7. 수강생대장 | 별지 제25호 서식 | 3년 | |
|
8. 직원명부 | 별지 제26호 서식 | 계속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설비·인건비·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금지
무단휴원 또는 폐원 - 기간별 과태료
비영리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으로 간주
교습비 등 게시표 - 과태료 300만원, 강사인적사항 - 200만원, 등록증
야영, 소풍, 수련활동 등
통근버스 운전자교육, 탑승자·보호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입차량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유상운송계약 가능), 어린이 대상차량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부착, 차량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다.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50 | 100 | 200 |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 바. 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 50 | 100 | 200 |
| 사. 법 제14조 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아. 법 제14조의2 제6항 또는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3 | 100 | 150 | 300 |
| 자.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 100 | 200 | 300 |
| 차.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50 | 100 | 200 |
| 카.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100 | 200 | 300 |
| 타. 법 제15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 100 | 200 | 300 |
| 파.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 하.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100 | 200 | 300 |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 ||||
| 시설 | 시설 임의 확장 운영 | 정지 | 폐지 | |
| 강사 | 강사채용 | 정지 | 폐지 | |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금액 초과 징수 (법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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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등 게시표 미게시 - 수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 등 미표시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
- 교습비 등 허위 표시ㆍ게시 -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 등 허위 표시 | 정지 | 폐지 | ||
| 교습과정 |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 | 정지 | 폐지 | |
| 운영 | - 허위·기타 부정신고 -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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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위치 변경 - 교습비 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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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허위·과대광고 - 장부(서류)미비치 -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 무단명칭변경 -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 신고필증 미게시 - 기타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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