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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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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표 -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비고
1. 원칙(학원만 해당) 준영구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2.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 자신고증명서 준영구
5. 수입및지출내역 장부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 서식 5년
7. 수강생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3년
8. 직원명부
별지 제26호 서식 계속

2. 수강료

교습비등 정의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설비·인건비·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교습비 등 징수, 감면 및 반환

  • 가. 교습비 등 카드결제 및 은행지로제 적극 실시
  • 나. 교습비 등 반환
    • 1) 교습비 등 반환 요건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는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2)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3) 반환기준
      • 위 반환조건 ①항 및 ②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위 반환조건 ③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
    • 4) 교습비 등 감면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다. 교습비 등 통보 학원설립·운영자는 수강료 등을 시행일 10일전까지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별지 제8호 서식)
  • 라. 교습비 등 영수증 및 게시
    • 영수증 교부 (별지 제1호 서식)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교습비 등 게시표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마. 교습비 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지 말 것
  • 바. 교습비 등과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고지서 및 영수증 분리 발급
    • 기타경비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징수하지 말고 필요시에 한하여 그때 그때 징수

3. 교습과정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금지

4. 시설변경통보철저 (무단시설 변경금지)

5. 휴원이나 폐원시 교육지원청 신고 철저

무단휴원 또는 폐원 - 기간별 과태료

6. 학원내에서 영리목적의 도서 및 교재판매 금지

비영리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으로 간주

7. 소득신고 이행철저

8. 무단명칭변경 및 허위과대광고 금지

9. 각종게시물 게시 철저

교습비 등 게시표 - 과태료 300만원, 강사인적사항 - 200만원, 등록증

10.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활동 등 가급적 금지

야영, 소풍, 수련활동 등

11. 학원안전공제회 적극 가입

12. 학원차량 안전운행 (종합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통근버스 운전자교육, 탑승자·보호자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입차량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유상운송계약 가능), 어린이 대상차량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12-1. 어린이통학차량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부착, 차량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13. 학원내 안전사고 및 풍기문란 금지 (생활지도 철저)

14. 화재사고 예방 철저

  • 학원시설의 내부마감재·칸막이 등 내부 자재 불연재 사용
  • 학원의 면적이 작더라도 소화기를 10~15㎡마다 비치
  •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구, 계단, 복도 등에 쇠창살 출입문 설치 금지
  • 기존 건물의 옥외피난계단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은 옥상이나 계단실 등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및 줄사다리 등 설치
  • 학원등 다수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주의 의무가입

학원(교습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가. 일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학원(교습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표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14조의2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 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 제6항 또는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3 100 150 300
자.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표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시설 시설 임의 확장 운영 정지 폐지
강사 강사채용 정지 폐지
교습비 등 교습비 등 금액 초과 징수
(법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
시정명령 정지 폐지
- 교습비 등 게시표 미게시
- 수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 등 미표시
시정명령 정지 폐지
- 교습비 등 허위 표시ㆍ게시
-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교습비 등 허위 표시
정지 폐지
교습과정 신고외 교습과목 교습 정지 폐지
운영

- 허위·기타 부정신고
- 2월이상 무단 중지

-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폐지
- 무단위치 변경
- 교습비 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폐지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허위·과대광고
- 장부(서류)미비치
-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 무단명칭변경
- 장부(서류)미기록·부실기재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 신고필증 미게시
- 기타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지 폐지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3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