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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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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준용

교습자 자격기준 표 - 구분, 자격기준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의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평생교육진흥팀, 연락처 : 031-390-1173
  • 소속 : 의왕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의왕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429-507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