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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교육행정방과후돌봄지원센터방과후돌봄지원센터운영방침

방과후학교 편성 및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장 자율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학생 강제 참여 금지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하고,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운영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대비 계획을 수립·운영
  •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과프로그램 운영 금지

    단,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8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 적용, 같은 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중 및 휴업일 편성·운영되는 경우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 (같은법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

운영시간

  •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 결정
  •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음.
  • 정규 수업 이전(0교시)과 늦은시간 (10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지도강사

  •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 활용
    • 해당교 교원은 별도의 계약 체결없이 내부 기안문으로 대신함 (다만, 타교 재직 중인 교원은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 추가 제출)
    • 해당교 직원(행정실 직원 등) 및 비교과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도 참여 가능함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정해진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가 가능함 (근무 시간 내 참여 금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프로그램 지도 능력 등을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부득이한 경우(외부강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소속 교사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참여 가능

교재사용

  •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 활용
    •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항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에 있어 수업의 범위에 방과후학교 활동 포함(문체부 유권해석, ‘2010.8.3.)

  • 외부 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이 기재된 도서와 출판사 검색시스템 (http://book.mcst.go.kr)에 등록된 출판사 발행 도서
  •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
  • 교구(재료) 사용시에는 안전기준 적격업체 제품 사용(KC마크 획득, 안전검사 인증 등)에 유의

외부강사 관리

  • 외부강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공고 또는 방과후돌봄종합지원센터(https://more.goe.go.kr/afterschool)를 통해 모집
    •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 시 외부위원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 이상 참석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함
    • 강사 모집 공고 시, 강사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서류제출을 지양 (예 : 가족관계 증명서 )
    • 서류 접수 시 메일 접수,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강사의 편의 제공 고려 (직접 방문 접수 지양)
    • 재계약이 결정된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 시 제외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에 유의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 기회를 균등 하게 보장 (예 : 지원 조건에 대학 졸업 학력 요구, 원어민 강사의 경우 백인 우대 등)
  • 외부강사 계약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에서는 평가를 거쳐 재계약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성범죄 경력 조회’와‘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참고

  • 외부강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지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및 교육청은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학교회계 관리

  •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의미(강사료, 교재와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
  • 수강료는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강료 정보 공개
  •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료는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을 고려하여 월 또는 운영 기간(텀) 단위로 정하고, 납부 방법 및 기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환불 규정을 고려하여 납부 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정)

  •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징수 원칙

    미납 수강료는 학교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강사가 대납할 수 없음)

  •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수강료 환불규정은 교육청의 기본안을 참고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단, 내부 강사의 강사료는 인근 학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는다.)
  •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수용비 집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함
    • 관리 수당 및 수강료 환불에 따른 강사료 보전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 인력 신규 채용 및 봉사 위촉 금지
    •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 인력 재계약 시,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함

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 담당자 : 지역교육협력팀, 연락처 : 031-390-117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