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8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 적용, 같은 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 프로그램 지도 능력 등을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항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에 있어 수업의 범위에 방과후학교 활동 포함(문체부 유권해석, ‘2010.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참고
수강료는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을 고려하여 월 또는 운영 기간(텀) 단위로 정하고, 납부 방법 및 기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환불 규정을 고려하여 납부 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정)
미납 수강료는 학교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강사가 대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