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알림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공지사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3.1~4.5)

  • 작성자 평생교육진흥팀
  • 등록일 2026.03.03 10:32:50
  • 조회수 102
공지사항의 게시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444(2026. 2. 26.)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3109(2026. 3. 3.)

 

2. 교육부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붙임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