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e-mail
전화: ☏(031)389-4441
e-mail: stopgu@korea.kr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타 부서 및 타 시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박수미
  • 연락처031-389-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