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을 설립할 때 유해업소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포함)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예외-연면적 1,650㎡(약500평이상)이상인 건축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 및 그 외의 층은 학원설립 가능 |
지상3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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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 ←6m→ | ←6m→ | |||||
지상1층 | ←20m→ | 유해업소 | ←20m→ | ||||
지하1층 | ←6m→ | ←6m→ | |||||
지하2층 |
회색박스 : 설립할수 없는 지역 |
빈공간 :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 |
학생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유해업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유해업소에는 |
-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카바레,스텐드바,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좀,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노래연습장 |
- 컴퓨터게임장(성인용게임방),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게임물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호텔,여관,여인숙,특수목욕탕 |
- 위험물 취급업소,전영병요양소,진료소,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 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비디오물 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 설립시 유해업소로 보지 않습니다. |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보통 PC방이라 부릅니다.) |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요? |
당해 건물에 학원이 있을 경우,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당해 건물 모든 학원의 면적이 |
- 500㎡이상(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새로 설립할 학원을 포함해서 모든 학원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
- 500㎡미만(전유 및 공용면적 포함하고 주차장면적은 제외)이면 설립하는 학원만“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학원을 5층에 설립하려 하는데 직통 계단이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
설립하려는 학원을 포함해 5층에 있는 모든 학원의 전유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다만, 2003. 02. 24일자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학원”용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1개라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학원명(교습소명)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학원(교습소)”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
학원명(교습소명)은 군포, 의왕시에 동일한 명칭이 있으면 안되오니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고 같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원명은 “○○○보습학원”처럼 “학원”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교습소명은 ○○○수학교습소 처럼 “수학”(과목)과 “교습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보습음악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학원의 기준면적은 강의실(또는 실습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습음악학원처럼 종합학원일 경우는 보습강의실 최소 면적 60㎡이상, 음악실습실 최소 면적 60㎡이상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로 학원 강의실의 기준면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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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참조 | 60~90㎡이상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 | 90㎡이상 |
통학,번역 | 60㎡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경영, 회계,통계 |
60㎡이상 |
성인고시 | 90㎡이상 | ||
경영실무 | 경영관리 | 금융,보험유통 부동산 |
60㎡이상 |
사무관리 | 속기 외 | 60~90㎡이상 | |
예능 | 예능 | 미술 외 | 60㎡이상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입시 | 160㎡이상 |
검정고시 | 90㎡이상 | ||
보습 | 60㎡이상 | ||
독서실 | 독서실 | 90㎡이상 |
교습소에서 피아노 대수는 최대 몇 대까지 놓을 수 있나요? |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대까지 가능하나, 1㎡당 0.3인이 교습할 수 있으므로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의를 13일을 수강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습비 등을 환불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교습비 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을 |
-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최총학력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현 거주지 주소 등재), 사진 2매(3×4),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