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기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재산의 구鬼참조)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 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공익 사단법인 : 기본재산 3 억원
- 비영리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 비영리사단법인 : 제한없음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3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군)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립허가 절차
자세한건 하위 참조
  • 민원인

    (허가신청)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1차검토 및 보완지시)

    도교육지원청 허가신청

  • 도교육청

    (2차검토)

    한정법인경우 관할 세무서와 한정법인 협의

  • 허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허가서 민원인에게 송부

  • 민원인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세무서 법인신고(30일이내)

    법인명의 재산이전(3개월이내)

설립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허가신청서 제출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①)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취지서 1부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ㆍ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회원명부(사단법의 경우)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 1부【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재산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소재지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 책정】이상 9개 항목을 각각 의결하고 발기인들이 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정관 1부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설리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에는 3년간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여야 한다.
- 수입의 확실성 여부
- 수입의 재원 조사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회비의 내용
-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능력 여부
- 사업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 사업예산의 수지 균형 여부
- 경상경비(인건비 포함) 과다책정 여부
- 목적사업비의 기준금액 이상 계상 여부
- 회원이나 임원 혹은 제3자로부터 장래 수령할 기부금은 수입금으로 계상 불가
회비징수 예정명세서(사단법인의 경우) 1부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재산총괄표 1부
기본재산목록 1부
보통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별로 재산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각 1부 :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감정평가기관의 재산평가조서 등
재산 평가조서
-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 결정할 것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주무관청에서 선택적으로 택일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특수관계내용설명서 각 1부 : 특수관계자의 수가 임원(이사)취임예정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공익법 제5조 제6항(임원취임 결격사유)의 해당자는 임원취임 불가 - 임원취임예정자가 현직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청) 권자가 발행하는 "임원취임 겸직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원취임예정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임원취임예정자의 호적등본 각 1부
사무실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수혜자 한정사유서 (필요시) 1부
수혜자 범위의 한정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표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 구분 안내
출연자 자연인 개인출연자
영리법인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비영리
법인
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 부계 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2촌이내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처족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
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설립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 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법인설립 허가서
- 정관
-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법인대표자 인감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동 시행령 제152조①)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이행결과 보고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 재산이전 보고서
※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법인설립 허가서 접수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처리주무과 : 경영지원과
처리기간 : 우리교육지원청 4일 도교육청 10일 계 : 14일
- 민 법 (제3장 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익법인설립안내서(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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