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안내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임에 틀립없다. |
설립허가기준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재산의 구鬼참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목적사업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경기도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
공익 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
공익 사단법인 : 기본재산 3 억원 |
- 비영리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
- 비영리사단법인 : 제한없음 |
설립허가 절차 |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3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군)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설립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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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
허가신청서 제출 |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①) |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ㆍ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
회원명부(사단법의 경우) 1부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창립총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 1부【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재산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소재지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 책정】이상 9개 항목을 각각 의결하고 발기인들이 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정관 1부 |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
설리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에는 3년간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여야 한다. |
- 수입의 확실성 여부 |
- 수입의 재원 조사 |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회비의 내용 |
-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능력 여부 |
- 사업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
-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
- 사업예산의 수지 균형 여부 |
- 경상경비(인건비 포함) 과다책정 여부 |
- 목적사업비의 기준금액 이상 계상 여부 |
- 회원이나 임원 혹은 제3자로부터 장래 수령할 기부금은 수입금으로 계상 불가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사단법인의 경우) 1부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재산총괄표 1부 |
기본재산목록 1부 |
보통재산목록 1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별로 재산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각 1부 :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감정평가기관의 재산평가조서 등 |
재산 평가조서 |
-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 결정할 것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주무관청에서 선택적으로 택일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
특수관계내용설명서 각 1부 : 특수관계자의 수가 임원(이사)취임예정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공익법 제5조 제6항(임원취임 결격사유)의 해당자는 임원취임 불가 - 임원취임예정자가 현직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청) 권자가 발행하는 "임원취임 겸직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원취임예정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호적등본 각 1부 |
사무실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수혜자 한정사유서 (필요시) 1부 |
수혜자 범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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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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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
특수관계자 구분 |
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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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
비영리 법인 |
출연자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친족 | 부계 | 6촌이내 부계혈족 |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 ||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 ||
2촌이내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모계 | 3촌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 |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 ||
처족 |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입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생계 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설립후 이행사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 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 법인설립 허가서 |
- 정관 |
-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 법인대표자 인감 |
법인설립 신고 (관할 세무서)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동 시행령 제152조①) |
재산의 이전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
이행결과 보고 (주무관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
- 재산이전 보고서 |
※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
법인설립 허가서 접수처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처리주무과 : 경영지원과 |
처리기간 : 우리교육지원청 4일 도교육청 10일 계 : 14일 |
- 민 법 (제3장 법인)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 공익법인설립안내서(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