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란 무엇인가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여 고객이 그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목표는 무엇인가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고객 중심으로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민이 기대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 전략의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서비스헌장의 날짜별 내용에 대한 표
날짜 내용
2001.10.01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2004.08 학교행정서비스헌장제 시범학교 3개교 지정ㆍ운영
2006.0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관내 각급학교로 확대시행
2006.04.10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
2006.05.19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1차 개정
2006.07.03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실시
2006.11.01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
2007.12.31 2007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경기도내 1위(최우수교육지원청)선정
2008.02.27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3차 개정
2008.11.03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4차 개정
2011.03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5차 개정
2012.08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6차 개정
2014.01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7차 개정
2016.06 군포의왕교육행정서비스헌장 8차 개정


  • 담당부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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