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념과 존재이유
법인(法人)의 개념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法人格(權利能力)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1조)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財團』 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에 법인이 된다.
법인의 존재이유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법인도 각기 사회에서 자연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족적 원시공동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체에 이르고 다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익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개인보다도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오늘날의 이익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인격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며, 단체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인 사단 또는 재단 등에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으로 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향상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데서 법인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인의 성립과 종류
법인의 성립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및 제33조)
법인의 종류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회사』라 부른다.
조직도, 자세한 내용 하위 참고
    법인
  • 사단법인(사람의 집단)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민법상 비영리
      • 공익 비영리
      • 특별법상 비영리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비영리
      • 공익 비영리
      • 특별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를 위해서 활동하며, 그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영리법인의 전형적·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의 형태로 성립한다.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설립의 요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설립허가기준)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할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설립하되 해당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익법상 재단법인
사회일반(불특정다수인, 즉 公益)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령2)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공익령2)을 목적으로 설립하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경기도의 경우 출연금액을 5억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익법상 사단법인
사회일반(불특정다수인, 즉 公益)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령2)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공익령2)을 목적으로 설립하되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기부금 명목의 출연금액을 3억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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