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이용안내
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전화 : ☏ 031-820-0859(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389-4482(군포의왕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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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구현
  • 연락처031-389-4482